경제

'동결' vs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기사입력 2025-04-22 14:39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심의 절차가 4월 22일 시작된다. 이번 심의는 고용노동부가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전달한 데 따라 열리게 됐으며,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심의는 9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며,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올해 심의는 조기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론과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뤄지는 구조상 정치적 함의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한 각종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업종별·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공식 언급했으며,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입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모아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으나, 인상률은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양대 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제시했던 1만 26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반해 사용자 측은 올해 수준인 1만 30원을 유지하는 ‘동결’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과 ‘차등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형태로 일하면서 기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임위에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년 논란의 중심이 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일부 영세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도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예시로 들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힘이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언급한 만큼, 경영계의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올해는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상호관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저임금 해소 등을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제1차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심의에 임하는 입장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90일 내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한 내 의결된 사례는 전체 심의 중 9건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치열한 노사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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